서론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고지 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고지 강화와 과태
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지의무자가 고의․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종속
왜 告知義務가 相互的 性格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重要한 事實의 不告知에 의하여 不利한 영향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오로지 보험자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보험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