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보장 및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노력 강화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노동운동은 조악해지며, 불가피하게 부르주아화된다: 그저 경제투쟁만 진행해서는 노동계급은 그 정치적 자주성을 잃고 다른 부문에 종속될 뿐이며,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과제이어야 한다”는 위대한 구호에 반하게 될 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들은 이 언설을 다음과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으로서 사적 부문과 대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부문을 의미한다.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규정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증가의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유연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이는 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증대보다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떼어내어 외부로 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