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고 실행해 가는 교육, 즉 「큰 교육」 을 해야 한다.
「큰 교육」 실천이야말로 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 교육수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의 공공성
교육을 확충하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했으며 초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5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학교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경쟁이 매우 심했다. 1969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였는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교조는 성급히 정치적 문제를 부각시켰기에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당시 전교조 결성자체가 비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투쟁, 참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문제 대두로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2. 교육내용의 결정권과 해석권 문제
- 학교교육이 매우 엄격
교육의 실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1) 6-3-3+X-4제
·우리나라의 학제는 교육법상으로는 6-3-3-4제이다. (X는 재수생이 많은 관계로..)
(2) 3원적 교육 (학교교육제도, 사교육제도, 국외교육제도)
·한국의 학교교육은 공교육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실제는 3원적 교육제도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개선방안 1차 공청회를 2005년 5월 3일에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20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