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의 개념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써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입소대상, 인원수, 시설
Ⅰ. 서론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규모의 집단을 말하는 그룹과 집, 주택, 가정(집없는 사람이나 병자 등), 수용시설, 숙박소등을 의미하는 홈(home)이 결합된 것으로서 소규모의 집단이 사는 집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1945년 미
공동생활가정들이 일률적인 형태로만 운영되는 등 정신지체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발제조에서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동생활가정의 발달과정 및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 안에서 문제점과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공동생활가정(Group Ho
개념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하게 된 청소년을 수용하여서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것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 집단의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위주로 발표를 이끌어 갈 것임)
② 시설보호 청소년
시설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은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양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원 간 갈등이 생기고 이는 결국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여 가족과 가정의 대체 기능으로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 증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