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류내용의 충분한 검토 및 실지조사 없이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1.24. 선고 83누610 해임처분취소):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검 토】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