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3. 임 용
가. 용어의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
" 임용" 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즉,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을 임용이라 함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
2) 행정기관
① 행정기관의 개념
-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