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1
 2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2
 3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3
 4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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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면직 형식 형식에 의한 면직, 전직, 대기명령, 경력평정 등을 말한다.
③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로서 합의제 행정청이며,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청심사기관은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 중앙선관위사무처에 설치된다.
④ 소청의 절차
소청의 절차는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소청의 심사
소청 심사시에는 소청인∙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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