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
공무원들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셋째, 관료부패는 관료들에게 기대되는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그리고 부정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
,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