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
공무원들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셋째, 관료부패는 관료들에게 기대되는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그리고 부정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
,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부패 행위란 관료들이 사적 이익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공무원부패는 관료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의도적이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조직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도 변할 것임을 예고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