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홍보
정부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다.
(14) 특수 교육 문제
특수교육은 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운영과, 특수교육 교사 양성, 특수교육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현자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가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실행에 대한 의견대립은 만만치 않다. 교사평가제를 둘러싼 스승의 권위 추락, 또는 교사의 질 향상.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또한 그에 대한 장. 단점은 무엇이며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자.
있어서도 변화의 동인을 제공하는 핵심 평가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결론이었다(Hallinger & Heck, 1996).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학교 행정가에 의한 평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학교 경영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권한 부족 및 평가 결과의 민감성으로 인한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