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정부는 2002. 9. 18.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이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고 유엔에 가입한
서론
지난 15일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69명이 파면되고 62명이 해임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1명의 공무원이 배제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또 5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파업 가담 공무원은 모두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전남과 경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공노란 어떤 단체인가?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공무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조직된 한국의 공무원 노동단체
◆ 2002년 출범하여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전공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3.24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고 있어
공무원 최초의 불법단체 결성
- 2001. 7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논의 시작
○ 2002. 7 : 노사정 합의 무산(노동조합 명칭 둘러싸고(98년 합의 위반), 이후 정부 단독입법안인 ‘공무원조합법’ 상정(교섭체결권 불허)
○ 2003(노 정권)
- 노동조합 명칭 허용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부 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