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인정여부
(1) 공동의사주체설(인정) - 판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되면 그 중 일부의 범죄실행행위는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정범의 개념은 제한적 정범개념과 공범의 성립범위에 있어서 극단적 종속 형식의 결합에서 생기는 처벌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등장했다.
2. 구별개념 및 본질
1)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정범의 본질
(1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위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