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정범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책, 538면.
교사범과 간접정범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형국, 위의 책, 272면.
B. 동시설
이 설은 실행행위시에 공동으로 작용하는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며 실행행위 전이나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이해한다.
이 설은 시간
형법가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 제29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형법의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은 일본형법가안 제29조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74, 137면)
이 규정을 통하여
형법총론(2003), 306면; 임웅(2002), 형법총론, 397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1), 563면.
3) 교사의 교사
교사의 교사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간접교사와 연쇄교사가 있는데 간접교사는 교사자가 타인에게 처
형법각칙상의 방조
방조행위가 각칙상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되므로 제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1)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