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공법과 사법을 완벽히 구별해 줄 수는 없다.
① 利益說은 공법에도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였으며
② 主體說은 사인도 공권을 부여받아 공법적활동을 하는 (이른바 公務受託私人 )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性質說 역시 공법상계약이 행하여
지고 있음을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