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 민사관계에서
행정정책설(또는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 즉, 행정의 원활한 수행, 행정법관계의 안정성(행정의 안정성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의 신뢰보호)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 실정법적 근거
형행법상 공정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