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관계 등의 범주와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구체적 성격과 기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적용설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권력관계에서도 그 성질과 기능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
행정법규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
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