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 따라서 분쟁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2. 공법상계약
:
Ⅰ. 의의
공법상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개념
①행정계약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