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법사법행정이라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처럼 명확히 구분X.즉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의 행정입법작용을 하며 또한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행정부가 시정할 기회 주기 위해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법의 기능과 거의 유사한 행정심판제도를 두는 등 성질상
법 218호)
가족 회사, 친족 회사의 성격으로 개인 기업의 약점을 보완한 법인체 기업
14∼15세기 伊 동족 회사에서 기원
3. 합자 회사
limited partnership: 1인 이상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물적·인적 회사. 무한 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으며 익
행정업무시 대민 접촉의 빈도가 높고 재량의 여지도 많을 뿐더러 급여 수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도덕의식이 필요합니다.
<중략>
☞ 압박면접은 대부분 인성위주의 면접이다. 따라서 면접자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면접관이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 자유제한침해(종래의 통설)
| b.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체설): 침해,급부행정
| c. 중요사항유보설(행정의 기능,권한,지위등 중요)
+- d.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신침해유보설: 침해 + 특별권리관계의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