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법령의 부칙 등에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당해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신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 법령의 제정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그 임무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법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