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을 보호하던 공부방과 공부방 아이들이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일부 공부방을 중심으로 더 이상 개인의 헌신성에 기대어 빈곤 아동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공부방의 기능과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의 학습과 교육을 지도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보다 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이 없어서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 공간 개념의 공부방활동보다 더 넓은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
대한 제도화의 길이 공식적으로 거론화되었고 현재 12세까지의 아동보육이 전면확대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간공부방에서 해야 할 중요과제는 20년에서 30년까지 활동해왔던 기반들을 바탕으로 법 제도안에 그간의 내용과 역할, 더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이념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있다.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이 2008년 기준 285개소의 시설에 17,992명의 아동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공부방은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지방에서도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공부방은 80년대 이전의 단순한 야학 개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빈곤지역의 자기 공부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아동들의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