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2. 公訴權濫用理論의 解釋論 上 必要性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공소의 의의
1) 개념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를 말한다.
2) 소송상의 의미
공소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이 개시
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인
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