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公訴權濫用理論을
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
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5] 검사 갑은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 갑의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부장검사는 갑의 보고를 들은 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함. 갑은 다시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불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통을 위 차량에 보관해 놓고 성명불상의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한통당 판매가 17,000원씩을 받고 하루 평균 약 5통 합계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다.
공소권(公訴權)을 없애주는 행위. 사면의 기원은 군주국가 시 대에 군주가 특권 적 자비(은사권)를 베풀어 죄인을 풀어주거나 형을 감면해준 데서 비롯되 며 근세에 들어서도 대부 분의 민주국가들은 국가적 경사 때나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국가 원수가 관련법에 따라 사면권을 행 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