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법제
① 공시지가의 정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 란에 기술되어 있다. 즉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등을 수행하던 공인감정사 제도를 통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양제도 통합 후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는 법적․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규모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감정평가사들이 모든 필지를 매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공시지가 체제 아래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의 대표적인 필지(표준지)를 직접 평가
-나머지 토지들(개별토지)은 표준지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하여 간편하게 지가를 산정하는 비준표에 의해 평가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
토지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
제도가 양분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과거의 토지평가사제도가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二元化)되었던 것이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로 일원화(一元化)되어 토지평가제도가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