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법제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법 제2조제20호 및 제8조제3항).
나.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법 제5조).
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라.
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