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2. 성립요건
: 2005년부터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이라는 법리를 도출함
이러한 법리는 2008년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지분의 처분을 이원화하여 파악하도록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갖
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
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