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
명의신탁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치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반포하여 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관계를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