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21. 17대 대통령 선거일 :
12월 1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 9일입니다.
22. 8대 UN 사무총장 :
반기문
반기문 UN사무총장 임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즉, 20011년 임기 만료전에 한번 더 선출되면 그 때부터 5년을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
유법적 색채가 강하다. 전세권은 가장 고유법적 색채를 강하게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