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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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가. 공유지분의 내용
나. 공유지분의 처분
다. 공유지분의 비율
라. 공유관계의 해소 : 공유물 분할의 금지
(2) 대외적 관계
가. 공유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나.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
(1) 공유지분의 처분
(2) 공유지분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가. 최초의 입장
나. 변경된 입장
6.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7.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8. 상호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2. 성립요건
: 2005년부터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이라는 법리를 도출함
이러한 법리는 2008년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지분의 처분을 이원화하여 파악하도록 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 소유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대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참고문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하고 싶은 말
고려대 대학원 민법 시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모든 판례를
정리한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