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적조정’이란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하여도 그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형사고소 등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볼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모든 문제의 일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변화.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여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건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수의 인력사무소가 분포하므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결정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의 거리, 수수료율 적용의 정도, 인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