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변화.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여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
Ⅰ. 서론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건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수의 인력사무소가 분포하므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결정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의 거리, 수수료율 적용의 정도, 인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