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
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재벌의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벌 개혁의 주체적 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923 판결.
하여 실질설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유지되었다.
3)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이러한 논의는 2007년 4월 공정거래법이 상품·용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