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논쟁은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
유전자만을 선별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GMO의 개발은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GMO는 'Modified'부분을 번역하기에 따라 유전자 변형, 재조합, 조작 생물체 등으로 번역한다. 경규항에 따르면, 언론이나 GMO 반대론자들은 ‘조작’을,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변형’을, 그리고 보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유전자조작식품이나 유전자변형 식품,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유전자조합식품은 질병에 강
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약용성분을 생산하는 GMO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 치유와 제3세계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GMO는 영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대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A를 강화한 유전자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