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
3. 은행
4. 상인
*쉬어가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21)
bestowing wealth on those who love me and making their treasuries full.
*여기서 “나” = 지혜(여호와)
*학습정리
-돈이 많은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수 없다. 거짓 담보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