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법률관계가 미친다. 이 제도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이 소극적 채권담보행위임에 반하여 취소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감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요건이나 행사방법에 엄격한 해
III. 관련쟁점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이 제도는 불란서민법이 인정하는 간접소권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