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허가신청을 한 1991.9.5. 부터 불과 3일 후인 같은달 8월 부터 신법인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는 그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판결의 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 중 호텔측과 고객이 작성하는 숙박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객실경영 및 시설 등 관리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관련법규 및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숙박계약의 법률적 의미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이다.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인천직할시장이 1989.6.8 .경 갑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공
관광진흥법 제2조 제2의 2호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