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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경영,관광법규] 관광법규에관한 대법원의 관광사건의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옵션관광】
본문내용
①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공1992.12.8.(92),13813]
[사례]
-원고는 1991년 9월 5일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월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하였다.
[판결]
-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허가신청을 한 1991.9.5. 부터 불과 3일 후인 같은달 8월 부터 신법인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는 그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판결의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원심의 사실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구 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 한것인데, 원고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생각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