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판결의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원심의 사실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구 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 한것인데, 원고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대법원 판단하지 않음
재판의 전개
헌법상 환경권에 터잡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인정) 신청인 주장이 현행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또는 상린관계에서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의미한다면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공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