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개량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지개선사업이 단순하게 불량, 노화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주요원인은 주거지개량을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만 강화하였을 뿐 도시저소득층인 영세민을 위한 주민문제 해
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요건,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한 1978년을 시한으로 하는 ꡐ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ꡑ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면세의 특혜를 주어 재
1. 연구의 목적
-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도시내의 불량 주거지를 개선하여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공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재개발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지역의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고 삶의 건전한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행위들이 많은 사회적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