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⑶기본계획의 내용이 갖춰지면 14일 이상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고, 해당지방회의의 의견을청취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
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
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과, 컨설팅 등이 있다.
※참고 : 노후불량주
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직접 홍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관계자(뉴타운 사업 홍보부),
인쇄소, 사업관련 기술자 및 교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4) 노인대상 정보제공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
6. 개입의 주요목표 (상/하위목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