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규범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 사법개혁과정을 통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주관한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