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법적으로 유능한 친구라면 스스로 대항하여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중 어느 곳에 직분관할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조직법상 시군법원의 직분관할이 인정될 것이므로 관할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