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재지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무인성).
(2) 다만 소송행위로서 특이한 것은 합의에 흠이 있을 때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반대설 있음).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법원판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2001. 11.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할이란
관할이란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의미하며, 소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거나 사건의 경중이나 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