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등의 소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등이 있다.
(3) 사건의 중요성을 특별 고려하여 파산 개인회생 회생사건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본원합의부의 관할로 하였다. 이러한 도산사건이 서울 동 서 남 북부 지방법원의 관할일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중관
관할권이 있는 이상 관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예외) ① 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②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
(4) 조사의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나, 당
관할의 의의
법원과 그 지원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재판적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중 어느 곳에 직분관할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