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KOBACO에서 하고 있던 광고비 책정과 광고 편성등이 민영미디어렙 제도 하의 민영미디어렙이 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이란 사전상의 의미로 방송광고를 광고주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다. 쉽게 말해 광고시
방송의 공영화에 따라, 한국의 방송광고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공영화된 KBS가 유럽 방식인 블록(bloc) 광고를 함으로써 종래의 미국 방식과는 다른 제도로 전환하고, 신문은 하루 12면으로 늘어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정부기관이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고 광고대행 위탁권을 갖게 되며,
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한국사회의 방송구조 및 방송광고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민영미디어렙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미디어렙의 정의
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판매대행 회사
주로 KBS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공기업이 미디어렙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옴
- 미디어렙 법안 국회
2. 광고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1) 광고시장의 특징과 방송광고 시장의 선택
가. 광고시장의 분류 - 방송, 신문, 뉴미디어(온라인), 옥외, 잡지 등
광고시장은 전통적으로 4대 매체광고시장과 그 이외의 광고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4대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말한다. <그림1>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