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통해 KOBACO업무가 민영 광고판매대행사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한 방향으로 편중될 수 있는 광고시장을 조정해주고 방송의 공익성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KOBACO의 역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반된 입장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KOBACO의 광고판매대행
독점이 될 확률이 높다. 방송광고시장은 방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파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전파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자원이며, 채널의 크기가 한정되어있고, 위 두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광고도 전파를 이용하는 이상,
광고대행사나 광고주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광고를 주는 경우가 많다." (SK텔레콤 인터뷰) 본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5조는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9년 4월 22일 SK텔레콤의 광고집행 실무자 및 제제일기획 AE와 인터뷰를 하였다.
(b) "KOBACO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KOBACO 또한 가진 광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권력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한국사회의 방송구조 및 방송광고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
대행을 시작했으며, 1984년 남한강연수원, 1985년 프레스센터를 완공했다. 1989년부터는 CBS의 방송광고 영업 대행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 발전 및 방송 광고 진흥에 이바지해왔다.
기능은 ① 방송광고 영업대행:방송사 경영재원 조성, 광고산업의 활성화 촉진, 중·소광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