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외의 다른 상품, ⑥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법 시행령 제2조).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법 제3조)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
피심인의 브랜드가치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량조건 거래를 통해
이를 방지, 이것은 결국 정유회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有
주유소가 혼합 판매를 할 경우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에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해야 하므로 사전에 예방 가능.
타사 제품을 판매하며 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하였다.
② 심사결과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객관적 비
만큼 적립하여 주는 서비스 )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게재
제품 차별화, 혹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함
신제품 출시는 물론 종전 제품의 리뉴얼 등 산업 전반에서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상품의 다양화 -> 점차 치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