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법 시행령 제2조).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법 제3조)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표시 ․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표시 ․ 광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1999년 2월 「표시 ․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광고규제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허위·조장·기만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진실되지 못한 정보를 줌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방해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주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광고규제의 유형
1.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1.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ꡒ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ვ1;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당염매
광고를 “명시된 광고주의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가형식의 비인적 제시 (non personal presentation) 및 촉진 (promo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고주의의 활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출발하며 영리광고에서 광고주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영리광고에서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선택적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