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초안은 초안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추진과 함께 교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상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 최소한의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박1. 일부 교권침해의 사례는 학생 인권조례 정착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복장과 두발의 제한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일기장 검사, 개인소지품 검사 같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 보겠다.
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언론, 단체 및 보수정부의 언론플레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선 교사 일부도 학생인권조례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 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교권보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