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학교 300여 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 중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교장공모제 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직
1.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 받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2월 17일 내놓은 것으로, 총 5장 48조와 관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하지
학생인권조례는 먼저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 5일 처음 시행하였고, 그 다음은 2012년 1월 1일 광주, 2012년 1월 26일 서울에서 시행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례가 제
폐지됐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이 제재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적 목적의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