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언론, 단체 및 보수정부의 언론플레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선 교사 일부도 학생인권조례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조사하고 이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다.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체벌을 필요로 한다면 체벌이 ‘인권’차원에서의 격론을 떠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학생 지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이 좋은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체벌을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적절한 체벌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체벌이 지나쳐 상해를 입거나 폭행에 가까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교사 체벌 사건이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